법률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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