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변 채취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 정리 (대법원 2018도6219)
-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을까
-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이유로 병원 강제 이동, 법적으로 가능한가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 압수수색 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처벌되나
-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압수수색 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