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나 법원의 감정허가장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해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경찰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병원 등으로 데려가는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0조제1항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적법한 영장 집행이 전제된 최후의 수단이며, 영장 없이 아무 때나 강제로 데려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마약류 투약 의심 사건에서 소변·모발 감정 결과는 핵심 증거이지만, 피의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아 "강제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수사 실무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된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로 소변 채취에 쓸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경로와 그 집행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이 기준은 이후 유사 사건에서 압수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가르는 잣대로 쓰인다. 거부·저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강제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의 핵심이다.

경찰이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확보하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하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이고(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제1항, 제173조제1항), 다른 하나는 압수·수색의 방법이다(제219조, 제106조제1항, 제109조). 압수·수색으로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제215조). 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로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한다(제221조의3).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법원 허가를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소변 채취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제1항, 제173조제1항감정허가장에 따른 적법한 채취
판사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으로 소변 채취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제1항, 제109조, 제215조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적법한 채취
병원 등에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1조의3별도의 감정유치장 필요
영장 집행 중 이동에 저항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제1항‘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
공무집행 항거 제지·자해 방지를 위한 수갑·포승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적법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인정

거부한다고 바로 강제 채뇨를 할 수 있나 — 요건은 무엇인가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도뇨관을 이용한 강제 채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으로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소변 확보가 필요한지, 채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를 고려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았다. 채취 역시 의사·간호사·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신체·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채취 장소인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유형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병원 등으로 데려가는 유형력은 압수·수색 갈래에서만 문제 되는 별개의 쟁점이다.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을 받으려 노력했는데도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해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범위에서만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이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제1항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굴욕감을 최소화하도록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해져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갑과 포승은 왜 등장하나 — 경찰장구 사용의 근거

이동 과정에서 피의자가 공무집행에 항거하거나 자해 위험이 있을 때 경찰관은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쓸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2018도6219 판결에서는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의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의자를 제지하고 자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인정되었다.

2018도6219 판결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흘러갔나

이 판결의 사안은 피고인의 소변 30cc, 모발 약 80수, 마약류 불법사용 도구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된 뒤 진행되었다. 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주거지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 4개를 압수했고, 약 3시간 동안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설득했지만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를 하자 이를 제압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응급실에서도 임의 제출을 거부하자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소변 30cc를 채취해 압수했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었던 점, 장시간 설득에도 거부가 계속된 점, 강제력 행사가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점을 들어 압수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모발 채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이 판결이 실제로 판단한 대상은 소변 30cc 채취다.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모발 약 80수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채취·압수되어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은 소변이었다. 모발을 강제로 채취하는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소변 채취에 적용된 법리가 모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실제 처리 수위

이 판결 자체에서 공표된 양형기준 수치나 통계 자료는 없다. 다만 판결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양형 관련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즉 이 사건에서 선고된 형이 10년 미만이라는 사실만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구체적 형량이나 전국 단위 공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의 유형력이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났는지, 채취 방법이 숙련된 의료인에 의한 적정한 방법이었는지가 압수영장 집행의 적법성 판단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되었을 뿐, 이를 벗어났을 때의 효과(증거능력 등)에 관한 별도 조문이나 설시는 이 판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621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판결문 원문 (2018-07-12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소변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뇨관으로 강제 채취할 수 있나요?

아니다. 도뇨관을 이용한 강제 채뇨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고 고통·수치심을 줄 수 있어, 혐의의 중대성과 다른 증명 수단의 곤란성 등을 따져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되며, 의료인이 적합한 시설에서 시행해야 한다.

경찰이 영장 없이 소변 검사를 위해 병원에 데려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나 법원의 감정허가장이 있어야 하고,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할 때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된다.

모발도 소변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로 채취할 수 있나요?

2018도6219 판결은 소변 채취에 대한 기준만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모발을 강제로 채취하는 요건과 방법은 이 판결에서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변 채취 법리가 모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