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은 소변을 압수·수색할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임의동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만으로 강제 채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 채뇨는 필요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변 채취에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사안에서, 영장 집행을 위한 유형력 행사가 허용되는 범위와 채취 방법의 한계를 판단했습니다. 소변 채취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절차와 감정허가장을 받는 절차가 있으므로,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경찰은 어떤 절차로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동의 없는 소변 채취가 두 가지 절차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압수·수색의 방법입니다. 압수·수색으로 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판사에게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감정 절차에서는 수사 단계에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처분을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허가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21조의3에 따라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근거·한계 |
|---|---|---|
| 동의 없이 소변 채취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제173조 제1항 |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진행 |
| 동의 없이 소변을 압수·수색 |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06조 제1항·제109조·제215조 |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집행 |
| 감정 절차에서 병원 등에 유치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 유치가 필요하면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함 |
|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채취 장소로 이동 |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0조 제1항 |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유형력만 허용 |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소변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도 피의자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수사기관은 그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봤습니다.
이 판단은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20조 제1항은 영장 집행 중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강제 채뇨 자체를 직접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강제 채뇨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허용되나요?
강제 채뇨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고 고통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와 그 중대성, 소변 성분 분석으로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소변 확보가 필요한지, 다른 수단으로 증명하기 어려운지 등을 고려해 강제 채뇨가 부득이한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취는 의사·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해야 합니다.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을 낮추고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2018도6219 사건에서 경찰은 약 3시간 동안 소변 제출을 설득했지만 피의자가 계속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저항하고 자해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압 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소변을 채취한 조치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압수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모발도 같은 방식으로 강제로 채취할 수 있나요?
2018도6219 판결이 판단한 대상은 소변 채취입니다. 해당 영장에 모발도 압수할 물건으로 적혀 있었지만, 판결은 실제로 채취·압수된 소변에 대한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모발에도 같은 요건과 방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판결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주제는 강제 채뇨의 절차와 영장 집행 범위를 다루며, 제공된 자료에는 강제 채뇨 자체의 법정형이나 관련 양형기준·통계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 채뇨에 관한 실제 처벌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 자료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8도6219 사건에서 소변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판결에 나타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소변 제출을 거부하는 모든 경우에 강제 채뇨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나요?
아닙니다. 압수·수색 절차에서는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이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임의동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장소로 데려가는 유형력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감정허가장만 있으면 병원에 강제로 머물게 할 수 있나요?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허가장과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감정허가장에 따른 처분과 감정유치 절차를 구별했습니다.
소변을 강제로 채취할 때 의료인이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숙련된 의료인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신체·건강에 대한 위험과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제 채뇨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