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변을 압수대상물로 특정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이 있고,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경찰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채뇨는 범죄수사에 부득이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별도의 감정절차로 진행할 때에는 감정허가장과 경우에 따라 감정유치장이 필요합니다.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곧바로 병원 이송이나 강제 채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감정에 필요한 처분이라는 두 경로를 구분하면서, 영장·필요성·방법의 제한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근거로 소변을 채취할 수 있나요?

피의자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법적 경로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과 압수·수색의 두 가지입니다. 감정에 필요한 처분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압수·수색으로 소변을 확보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근거·효과
감정을 위한 신체 검사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제1항, 제173조제1항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신체 검사를 할 수 있음
감정허가장 청구 절차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제2항·제3항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야 함
감정허가장 제시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제4항, 제173조제2항·제3항허가장에 검사할 신체 등을 기재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허가장을 제시해야 함
압수·수색으로 소변 확보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제1항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채취 장소로의 이동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제1항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임의동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이 허용될 수 있음

병원까지 데려가는 것은 언제 허용되나요?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대상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여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때에도 병원 등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유형력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대법원은 이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장시간 설득에도 소변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했던 사정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채취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장 집행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라는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제 채뇨는 소변 제출 거부만으로 가능한가요?

소변 제출 거부만으로 강제 채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와 범죄의 중대성, 소변성분 분석으로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소변 확보의 필요성, 다른 수단으로 증명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 채뇨는 위 사정을 고려해 범죄수사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의사·간호사 또는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 및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감정허가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감정에 필요한 처분은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신체 검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허가장과 별도로 감정유치장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은 소변 자체를 압수대상물로 하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소변 채취가 감정절차뿐 아니라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압수·수색 경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쟁점은 소변 채취와 이송의 적법한 절차에 관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20조·제173조·제219조·제221조의4 자체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 위반 또는 소변 제출 거부 자체에 관한 공표된 양형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8도6219 판결도 특정 범죄의 형량 수준을 판단한 자료가 아니라, 소변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개별 범죄의 실제 선고형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모발 검사도 같은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이 직접 판단한 대상은 소변 채취입니다. 영장에는 모발도 압수대상물로 기재돼 있었지만,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한 강제 채취의 대상은 소변이었습니다.

모발 강제 채취의 요건과 방법에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발 검사는 소변 채취와 구별해 영장 내용과 구체적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621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판결문 원문 (2018-07-12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소변 검사 거부하면 경찰이 바로 병원에 데려가나요?

소변 검사 거부만으로 바로 병원 이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임의동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등 대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강제 채뇨는 영장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강제 채뇨는 영장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 소변 분석의 필요성, 대체 수단의 곤란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허가장 없이 소변을 채취할 수 있나요?

소변 채취는 감정허가장을 통한 감정절차로 할 수 있고,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압수·수색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절차에서 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해야 한다면 감정유치장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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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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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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