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소변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다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0조제1항에 따른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소변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이송이나 강제 채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0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절차에는 감정허가장을 받는 방법과 압수·수색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그중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채취 장소로 데려간 경우**의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본문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경찰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나요?

소변 제출 거부만으로 강제 이송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방법을 택했다면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해야 하고, 소변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피의자가 이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해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소변 검사에 병원 이송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압수영장 집행과 이동의 필요성을 함께 따지는 판단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요건·법적 효과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기 위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제1항, 제173조제1항판사의 감정허가장을 받아 할 수 있음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 채취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및 판결이 인용한 제106조제1항·제109조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해야 함
압수영장 집행을 위해 채취 장소로 데려감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제1항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허용
감정을 위해 병원 등에 피의자를 유치형사소송법 제221조의3감정유치장을 별도로 받아야 함

병원에 데려가면 강제로 소변을 채취해도 되나요?

강제 채뇨는 최후의 수단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와 범죄의 중대성, 소변 성분 분석으로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소변 확보가 필요한지,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말한 강제 채뇨는 도뇨관을 이용해 체내 소변을 배출시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채취는 의사·간호사 또는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이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신체와 건강에 대한 위험과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병원 이송을 허용했나요?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소변에 대한 압수영장을 제시한 뒤 약 3시간 동안 임의 제출을 설득했으나 거부와 자해가 이어진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자해를 제압하고 수갑과 포승을 사용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며,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소변 30cc를 채취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피의사실에 관한 객관적 근거,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 필요 최소한도에 그친 강제력을 근거로 소변 압수영장 집행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의 수갑·포승 사용도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고 자해 위험을 막기 위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장에는 모발도 압수 대상물로 적혀 있었지만, 이 판결이 실제 채취를 놓고 판단한 대상은 소변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 이송과 강제 채뇨는 이 글에서 다루는 증거 수집 절차이며, 인용한 형사소송법 조문은 그 절차 자체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검사 거부에 대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621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판결문 원문 (2018-07-12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소변 검사 거부만 해도 강제 채뇨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와 중대성, 소변 분석과 확보의 필요성, 다른 증명 수단의 가능성을 고려해 강제 채뇨가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압수영장이 있으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소변에 대한 적법한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소변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이 허용한 유형력의 범위는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입니다.

소변 검사 때문에 병원에 계속 머물게 할 수도 있나요?

감정을 위해 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합니다. 채취 장소로 데려가는 문제와 병원 등에 유치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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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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