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채취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려면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이나 감정허가장이 필수이며, 채취 장소로 피의자를 이동시키려는 경우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다른 수단이 불가능할 때만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강제 채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법적 요건과 의료적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마약류 수사에서 소변 검사는 약물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피의자가 검사를 거부할 때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분쟁이 생기는데, 대법원이 그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강제 채취를 허용하는 네 가지 조건

소변의 강제 채취는 단순한 거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판례는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고려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한다고 봅니다. 첫째, 피의자가 받는 범죄 혐의가 중대해야 합니다. 둘째, 소변 성분 분석을 통해 그 혐의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소변 확보가 필요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해야 합니다.

채취 자체도 의료적 기준이 엄격합니다. 의사·간호사·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 법적 절차

판사의 허가 없이는 강제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정허가장 기반 채취입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 감정허가장을 받으면, 감정을 위촉받은 자(의료인 등)는 이를 바탕으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소변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정유치장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압수·수색 기반 채취입니다.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하면서 소변을 압수대상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취 방법은 첫째 경로와 동일한 의료 기준을 따릅니다.

병원까지 데려가는 강제력, 어디까지 허용되나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진행할 때 중요한 쟁점이 생깁니다. 피의자가 채취를 거부하며 병원 같은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판례는 수사기관이 설득을 통해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의자를 채취 적합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필요 최소한’을 벗어나는 과도한 강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요건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저항 중 수갑·포승 사용

채취 장소 이동 과정에서 피의자가 공무집행에 항거하거나 자해 위험을 보일 때는 경찰이 수갑이나 포승 같은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이며, 그 범위와 수위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로 판단됩니다.

행위별 분해 표

행위적용 법률법적 절차·조건
감정허가장 기반 소변 채취형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제221조의4제1항판사의 감정허가장 발부 필수; 의료인이 의료 시설에서 수행
압수·수색 기반 소변 채취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 제109조, 제219조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필수; 의료 기준 동일 적용
채취 장소로의 강제 이동형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219조자발적 동행 불가능한 경우만;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저항 중 수갑·포승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공무집행 항거 또는 자해 위험 시에만 허용

판례가 인정한 구체적 사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경찰의 강제 채취 조치를 적법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의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었음
  • 경찰이 약 3시간에 걸쳐 임의 제출을 설득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거부
  • 피의자의 자해 행동 이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해 병원 응급실로 이동
  • 응급구조사(의료인)가 응급실에서 소변 30cc를 채취
  • 검사 결과 약물 양성반응 확인

이 경우 전체 과정이 압수영장 집행의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경찰장구 사용도 직무집행법 범위 내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소변 채취 거부 행위 자체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기소 여부와 처벌 내용은 마약 투약 혐의 자체의 중대성, 기존 범죄 경력, 적발 수량 등에 따라 검사가 결정합니다. 현재 공표된 공식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621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판결문 원문 (2018-07-12 선고)

자주 묻는 질문

: 거부하면 자동으로 강제 채취하나요?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해야 하고, 소변 분석이 필요해야 하고, 다른 증명 수단이 없어야 하고, 부득이하다고 판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거부만으로는 자동 강제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의사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취해도 되나요?

아니요. 강제 채취는 반드시 의사·간호사·숙련된 의료인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수행해야 하며, 신체 건강을 해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만 진행됩니다.

: 모발도 소변처럼 강제 채취할 수 있나요?

판례는 소변 채취의 적법성만 구체적으로 판단했으므로 모발 채취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삭제) 의료적 침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판례에서 다루지 않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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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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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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