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변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소변을 확보하려는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의 이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해 임의동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거부 자체가 아니라 영장의 종류와 집행 절차, 강제력의 필요성과 정도입니다.

소변을 채취하는 절차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에 따르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의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감정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허가장과 별도로 감정유치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압수·수색으로 소변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판사에게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허용한 판결의 법리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감정허가장에 따른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있어도 강제 채뇨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2018도6219 판결은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언제나 강제 채뇨가 허용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채뇨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고 신체적 고통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범죄 혐의가 있는지, 그 범죄가 중대한지
  • 소변 성분 분석으로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 수사를 위해 신체에서 소변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 다른 수단으로는 혐의를 증명하기 곤란한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채취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이 해야 하며,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과 굴욕감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병원까지 데려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형력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소변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도 피의자가 병원 응급실 등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해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은 채취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강제 채뇨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유형력이 허용되는지도 영장 집행에 필요한지, 임의동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는지, 행사한 힘이 필요한 최소한도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2018도6219 사건에서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뒤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약 3시간 동안 설득했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고 자해하자 이를 제압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워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소변을 채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객관적 근거, 장시간의 설득에도 계속된 거부,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압수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수갑과 포승의 사용도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고 자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누구든 바로 병원에 강제로 데려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발 채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 판결이 판단한 대상은 소변 채취입니다. 사건의 영장에는 모발도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었지만, 판결에서 실제로 채취·압수된 것은 소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모발을 강제로 채취하는 요건과 방법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지는 단순히 소변 제출을 거부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인지, 이동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임의동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강제력이 필요 최소한도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례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12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1항·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2항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0조 · 형사소송법 제173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621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판결문 원문 (2018-07-12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