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을까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은 판사가 피의자의 소변을 압수할 물건으로 적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고,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피의자가 이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피의자를 병원 응급실 같은 채취 장소로 강제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강제력은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까지입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이렇게 데려가는 행위를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강제 채뇨 자체는 범죄의 중대성, 소변 확보의 필요성,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등을 따져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됩니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사람이 소변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강제력을 쓸 수 있는지는 수사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은 영장을 받은 경찰관이 약 3시간 설득했는데도 피의자가 거부하며 자해하자, 수갑과 포승을 채워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소변을 채취한 사건에서 그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감정허가장 신청·청구 절차를 정한 제221조의4 제2항의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소변을 채취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소변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허가장을 받아 하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제173조 제1항). 둘째는 압수·수색입니다(제219조·제106조 제1항·제109조).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두 방법을 모두 허용하면서, 압수·수색으로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판사에게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강제 채뇨를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이 행위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고,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엄격한 요건을 붙였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필요한 영장ㆍ허용 요건
감정의 방법으로 동의 없이 소변 채취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가 판사의 허가(감정허가장)를 받아야 함
채취를 위해 피의자를 병원 등에 머물게 함(감정 방법)형사소송법 제221조의3법원에서 감정유치장을 따로 받아야 함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동의 없이 소변 채취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215조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함
채취 장소(병원 응급실 등)로 강제로 데려감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압수·수색 방법일 때,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만 허용됨
이동 중 수갑·포승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제2항판결은 공무집행 항거 제지와 자해 위험 방지를 위한 사용을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봄
소변 채취 실행대법원 2018도6219 판결 법리숙련된 의료인 등이,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갖춘 곳에서, 위험과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함

소변 검사를 거부한 것만으로 강제 채뇨가 허용되나요?

소변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 채뇨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다음 네 가지를 고려해 범죄 수사를 위해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1.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2. 소변성분 분석으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3. 범죄 증거를 수집하려면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확보해야 하는지
  4. 채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채취 방법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채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강제로 병원까지 데려가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입니다. 제120조 제1항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강제 채뇨나 강제 이동을 직접 적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이 ‘필요한 처분’에 채취 장소로 데려가는 유형력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유형력이 허용되는 조건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어떤 방법일 때인가: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입니다.
  • 언제 허용되나: 소변을 확보하려는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입니다.
  • 어디까지 허용되나: 채취 장소로 데려가는 데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까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데려갈 수 없다면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굴욕감을 최소화하려고 마련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도6219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사건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혐의,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변 압수영장의 집행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했고, 판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피의자의 소변 30cc, 모발 약 80수,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도구’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 경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주거지를 수색해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 4개를 압수했습니다.
  • 피의자가 소변과 모발 제출을 완강히 거부했고, 경찰관은 약 3시간 설득했습니다.
  • 피의자가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 응급실에서도 피의자가 임의 제출을 거부하자,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 30cc를 채취했고 경찰관이 이를 압수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다섯 가지 사정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장시간 설득에도 적법한 영장의 집행에 저항했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취 장소가 적합했고 채취 주체도 적합했습니다. 강제력 행사가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수갑과 포승 사용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의자를 제지하고 자해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찰장구 사용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허가장으로 채취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 단계에서 감정허가장으로 채취하려면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 제1항의 처분(신체의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현행 제2항은 이 허가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허가장 발부: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221조의4 제3항).
  • 허가장 기재사항: 제221조의4 제4항이 제173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허가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 허가장 제시: 제173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 준용 범위: 제221조의4 제4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173조 제2항·제3항·제5항뿐입니다. 공판정에서 하는 처분에 관한 제173조 제4항은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병원 유치: 피의자를 병원 등에 머물게 할 필요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에 따라 감정유치장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의 설명입니다.

현행 제221조의4는 4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3. 1. 25. 신설되었고, 제2항과 조 제목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로 개정되었습니다.

모발 검사를 거부해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모발 강제 채취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모발 약 80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채취·압수되어 판결이 판단한 대상은 소변 30cc입니다. 그러므로 모발 강제 채취의 요건과 방법을 이 판결의 법리로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통계가 있나요?

이 주제는 처벌 규정이 아니라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이므로, 행위별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제 채뇨 집행 건수나 법원이 적법·위법을 판단한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이 제시한 요건과 판단 기준, 참조판례인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이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2026. 10. 2.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 10. 2.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을 늦춘 단서 조항에는 제219조와 제221조의4가 없으므로, 두 조문의 개정 문언은 2026. 10. 2.부터 시행 중입니다.

  • 제219조(전문개정 2026. 8. 4.): 압수·수색 규정의 준용 대상을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으로 정합니다.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 제221조의4 제2항: 감정처분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 경과조치: 부칙 제12조 제3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의 청구 등 수사와 관련해 한 처분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봅니다.

제120조와 제17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으며,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 2027. 12. 31. 시행)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621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판결문 원문 (2018-07-12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소변 검사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로 병원 데려가도 되나요?

판사가 소변을 압수할 물건으로 적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고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다면, 경찰은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피의자를 병원 응급실 등 채취 장소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이를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강제 채뇨는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등을 따져 부득이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됩니다.

강제 채뇨는 누가 하나요? 경찰이 직접 하나요?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채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사건에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채취했습니다. 방법은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약 수사에서 수갑 채우고 데려가는 것도 합법인가요?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압수영장을 집행하려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의자를 제지하고 자해 위험을 막으려고 수갑과 포승을 쓴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제2항에 따른 경찰장구 사용입니다. 이 판단은 약 3시간 설득했는데도 피의자가 거부하며 자해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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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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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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