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가능할 수는 있지만, 소변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발부·집행되는 상황에서,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의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피의자를 데려가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강제 채뇨 자체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이 인정되는지를 엄격히 따지는 판단입니다.

소변을 동의 없이 채취하는 두 가지 법적 경로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동의 없는 소변 채취에 두 갈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제1항에 따라 제221조에 따른 감정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 판사의 허가를 얻으면, 형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의 신체 검사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유치장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 압수·수색의 방식입니다. 피의자의 소변을 압수대상물로 삼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판사에게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즉, 단순한 검사 요구만으로 신체에서 소변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와 영장이 사용되었는지, 그 영장의 범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병원으로 데려가는 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소변이 압수대상물로 적혀 있고, 수사기관이 소변 확보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장소 이동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이동에 저항하는 경우
  • 그 밖에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20조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압수·수색 방식에서의 판단입니다.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경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 채뇨는 ‘거부하면 실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강제 채뇨는 도뇨관을 요도를 통해 방광에 삽입하여 체내 소변을 배출·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신체에 직접 작용하고 신체적 고통, 건강상 위험, 수치심 또는 굴욕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강제 채뇨가 부득이한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 소변 성분 분석으로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 증거 수집을 위해 소변 확보가 필요한지
  •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채취도 의료 환경과 최소 침해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강제 채뇨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채취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간호사 또는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채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도한 신체적 강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도6219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18도6219 판결은 압수대상물로 특정된 소변을 확보하기 위해, 장시간의 설득에도 임의 제출과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그 과정에서 수사 목적 달성의 다른 방법이 곤란했는지,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의료적으로 적합한 장소와 방식으로 채취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언제나 병원으로 강제 연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의 필요성, 임의동행 가능성, 강제력의 최소성, 채취의 의료적 안전성이 모두 문제 됩니다.

한편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소변 채취입니다. 영장에 모발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발 강제 채취에 같은 요건과 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173조제1항부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제1항부터 제4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0조 · 형사소송법 제173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621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판결문 원문 (2018-07-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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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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