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의자를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소변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피의자가 이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해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전제입니다.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법적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판사의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채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압수·수색으로 채취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방식이라면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병원 등에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유치장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강제 채뇨는 소변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 소변 성분 분석으로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소변 확보가 필요한지, 다른 증명 수단이 곤란한지를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채취도 적합한 장비와 시설이 있는 곳에서 숙련된 의료인 등이 건강을 해칠 위험과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약 3시간의 설득에도 소변 제출을 거부하고 영장 집행에 저항한 상황에서, 경찰이 자해를 제압하고 수갑·포승을 채운 뒤 피의자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소변을 채취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는 유형력에 관한 판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것이며, 모든 소변 검사에 강제 이동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120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1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0조 · 형사소송법 제173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621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판결문 원문 (2018-07-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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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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