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 정리 (대법원 2018도6219)

입력 2026.10.10. 오전 10:08

한 줄 답변: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소변을 압수하는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병원 응급실처럼 소변 채취에 맞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설득하는 등 노력했는데도 피의자가 이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해서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0조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강제 채뇨 자체는 여러 사정을 따져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질문판례·조문 기준 답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할 수 있나?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감정허가장을 받아 하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② 압수·수색
압수·수색으로 할 때 영장이 필요한가?원칙적으로 판사에게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해야 합니다(제215조)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압수·수색 방법에서는 가능합니다.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그 근거는?‘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제219조·제120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병원에 머물게(유치) 해야 한다면?법원에서 감정유치장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221조의3)
누가, 어디서 채취하나?의사·간호사·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채취합니다
모발도 똑같이 강제로 채취할 수 있나?이 판결은 소변 채취만 판단했습니다. 모발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두 가지 법적 방법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모으려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방법 ① 감정허가장을 받아 하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 근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제1항, 제173조제1항
  • 판결 문언: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 덧붙인 판단: “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처분을 하는 사람은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곧 신체의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3조제1항은 ‘감정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는 구조입니다. 수사 단계 규정인 제221조의4가 이를 끌어다 쓰는 방식이어서, 두 조문의 주체와 허가 주체는 다릅니다.

허가 절차 (현행 제221조의4)

  • ②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③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합니다.
  • ④ 제173조제2항·제3항·제5항을 허가장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허가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등과 감정인의 성명, 유효기간을 적어야 합니다(제173조제2항).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는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제173조제3항).

참고: 제221조의4제2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로 고쳐진 것입니다. 법률 제2124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부터 이 항의 문언이 바뀔 예정이지만,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방법 ② 압수·수색

  • 근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제1항, 제109조
  • 판결 문언: “이러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느냐”는 문제는 바로 이 압수·수색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2. 병원으로 데려가는 유형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대법원이 정한 기준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판결에서 읽어 낼 수 있는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압수·수색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일 것
  2. 소변을 확보하려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먼저 있었을 것
  3. 피의자가 이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4. 유형력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을 것

왜 허용했나: 판결이 든 이유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하여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판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강제 채뇨는 의료시설에서 해야 하는데, 피의자를 그곳으로 데려갈 수 없다면 안전한 절차를 지키는 채뇨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영장을 발부받고도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조문 문언과 판례 해석의 구분

형사소송법 제120조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강제 채뇨’나 ‘병원 이동’을 직접 적고 있지 않습니다. 소변 채취 장소로 데려가는 유형력이 여기의 ‘필요한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이 조문은 제219조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3. 강제 채뇨 자체의 요건: ‘최후의 수단’

병원으로 데려가는 유형력이 허용된다고 해서 강제 채뇨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먼저 강제 채뇨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강제 채뇨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고,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키거나 수치심·굴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고려하라고 한 사항

  •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 소변성분 분석으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 증거를 모으려면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지
  • 채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이 사항들을 따져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됩니다.

채취 방법의 요건

  • 채취하는 사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
  • 장소: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
  • 방법: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

4. 판결의 사실관계: 어떤 경우에 적법하다고 했나

다음은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당사자를 알 수 없게 일반화해 정리한 것입니다.

  1.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로, 판사에게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압수할 물건에는 피의자의 소변 30cc, 모발 약 80수, 마약류 불법사용 도구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2. 경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주거지를 수색해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 4개를 압수했습니다.
  3. 소변과 모발을 내라는 요구를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경찰관이 3시간가량 설득했지만 피의자는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를 했습니다.
  4. 경찰관은 피의자를 제압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강제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5. 응급실에서도 피의자가 임의 제출을 거부하자,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 30cc를 채취했고 경찰이 이를 압수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필로폰 양성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장시간 설득했는데도 피의자는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영장의 집행에 저항했다.
  • 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 목적을 이루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적합한 장소로 데려갔고, 강제력은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조치는 제219조·제120조제1항의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된다.
  • 수갑과 포승은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의자를 제지하고 자해 위험을 막으려고 쓴 것이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찰장구의 사용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소변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경찰장구 사용의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제2호·제3호, 제2항 등을 들었습니다. 판결은 이 규정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방어·보호하거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장 없이 경찰이 소변 검사를 하려고 병원에 끌고 갈 수 있나요? 이 판결이 유형력 행사를 허용한 것은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판결은 압수·수색으로 소변을 채취할 때도 “원칙적으로” 제215조에 따라 판사에게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2.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강제 채뇨를 당하나요?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 채뇨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소변 분석으로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소변 확보의 필요성, 다른 증명 수단이 있는지를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됩니다.

Q3. 경찰관이 직접 소변을 채취할 수 있나요? 판결은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채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병원 응급실에서 채취했습니다.

Q4. 이동 중에 수갑을 채우는 것도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의자를 제지하고 자해 위험을 막으려고 수갑과 포승을 썼고, 대법원은 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적법성은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5. 병원에 일정 기간 머물게 할 수도 있나요? 판결은 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에 따라 법원에서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Q6. 모발 검사를 거부하면 모발도 강제로 채취하나요? 이 판결의 영장에는 모발 약 80수도 압수할 물건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채취·압수되어 판단 대상이 된 것은 소변 30cc입니다. 모발을 강제로 채취하는 요건과 방법은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7. 감정처분허가장은 누가 청구하나요? 기준일 현재 제221조의4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장을 발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6. 정리

  • 동의 없는 소변 채취에는 감정처분허가장과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병원 등 채취 장소로 데려가는 유형력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필요 최소한으로만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 강제 채뇨 자체는 혐의의 중대성, 필요성, 다른 수단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부득이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되며, 의료인이 의료시설에서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병원에 유치하려면 감정유치장이 따로 필요합니다.
  • 이 판결은 소변에 관한 것이며, 모발의 강제 채취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형사소송법 (2026. 10. 10. 기준 현행, 법률 제21857호)

  • 제106조제1항 (판결이 인용한 압수의 근거)
  • 제109조 (판결이 인용한 수색의 근거)
  •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항·제2항
  •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항~제5항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제219조(준용규정)
  •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1항~제4항
  • 부칙 제1조(시행일) (법률 제21857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10조제1항·제2항
  • 제10조의2제1항제2호·제3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판결의 참조조문)

  • 제2조제3호(나)목, 제4조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제2호

판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2018도6219 판결의 참조판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0조 · 형사소송법 제173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621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판결문 원문 (2018-07-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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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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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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