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의 전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다. 1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와 목은 없다. 조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요건은 '공연히'와 '사람을 모욕' 두 개뿐이며, '모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조문 어디에도 없다. 어미는 '처한다'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재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1996. 7. 1.이다. 기준일은 2026. 8. 25. 시행 중인 「형법」[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이며 이 조문은 개정 예정이 아니라 시행 중이다. 조문이 정의를 비워 둔 자리를 판례가 채우는 구조여서 경계는 판시로 옮겨간다. 모욕죄의 실제 선고 분포나 양형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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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에서 욕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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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에서 욕하면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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