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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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