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막으려다 너무 심하게 때리면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둑을 막기 위한 방위행위라도 정도가 초과되면 형법 제21조제1항의 정당방위로 바로 벌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21조제2항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초과행위를 했다면 제21조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침입이나 절도 상황에서는 침해를 멈추게 하려는 대응과 침해가 끝난 뒤의 대응을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되,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에는 별도의 감경·면제 및 불처벌 규정을 둡니다.
너무 심하게 때리면 정당방위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방위행위의 정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형법 제21조제1항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구별하여 제2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21조제2항은 초과한 방위행위에 대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감경이나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 형법 제21조제1항 | 벌하지 아니함 |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 | 형법 제21조제2항 |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초과방위 중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한 행위 | 형법 제21조제3항 | 벌하지 아니함 |
야간에 놀라서 한 행동이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제3항은 먼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제2항의 경우를 전제로 하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했기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정합니다.
형법 제21조제3항의 불처벌 규정은 야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도 공포, 경악, 흥분, 당황 중 하나 때문에 초과행위를 한 경우가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형법 제21조제1항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초과방위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제21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벌하지 아니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초과방위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정 효과인 불처벌, 감경 가능성, 면제 가능성만 구분해 설명합니다.
긴급피난에도 초과한 경우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관한 형법 제22조의 규정입니다. 형법 제22조제3항은 전조인 제21조의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므로, 긴급피난에서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규정이 준용됩니다.
형법 제22조제3항이 준용하는 대상은 형법 제21조제2항과 제3항입니다. 형법 제22조제1항과 제2항이 준용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도둑을 잡으려고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다면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침입자를 제압하다가 과하게 다치게 하면 처벌받나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초과행위를 했다면 제21조제3항은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밤에 무서워서 과잉방위를 했을 때 불처벌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1조제3항은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2항의 초과방위에 해당하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행위를 했다는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