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는 제외).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기준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을 살펴보나요?
-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은 무엇인가
- 판사는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을 살펴보나요?
-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 — 형법 제51조와 양형기준의 관계
- 마약 사건, 판사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법원조직법」이 정한 '존중'과 '구속력 없음'
- 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이 정한 '존중'과 '구속력 없음'
- 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하나요?
- 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 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 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 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마약 사건의 양형기준, 판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나요?
- 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과 다른 형을 정할 수 있나요?
-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은 날짜가 20일 차이면 처벌 기준도 달라지나요
- 임금 체불과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 시행일이 20일 다르다 — 2026년 9월 18일과 10월 8일
-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 임금 체불은 10월 8일…20일 다른 법정형
- 형사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드나 —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이 삭제된 뒤 달라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