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은 무엇인가
판사는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 또한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에는 공개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
형법이 정한 네 가지 양형 조건
형법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따라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핵심 사정은 다음 네 범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의 연령뿐 아니라 평소의 성품과 행실, 지능,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는 범행 자체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환경적 사정도 참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양형 조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어느 정도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왜 범행에 이르렀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동기·수단·결과가 다르면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사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이 끝난 뒤의 사정도 참작 대상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이를 포괄적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어떻게 함께 작용하나
형법 제51조가 판사가 참작해야 할 양형 조건을 정한다면, 법원조직법은 양형기준의 설정 원칙과 효력을 규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르면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의 단서는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양형기준은 판사가 존중해야 하는 기준이지만 판결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강화됐다”는 표현도 법관에게 새로운 법적 구속력이 생겼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 기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에는 어떤 요소가 반영되나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주체는 법원조직법상 위원회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합니다.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마련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범죄의 죄질, 범정 및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할 것
-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서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다면 양형상 다르게 취급하지 않을 것
-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것
또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범죄 전력
-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이 목록은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형법 제51조가 판사의 양형 조건을 규정한 것과 양형기준의 설정 요건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법률상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사항은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여기에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면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기준을 벗어난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고,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는 그 예외가 인정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