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끝나고 항소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같은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제출한 변호인 선임 서면으로 항소심의 선임 절차까지 마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을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제32조제2항). 그러나 이 조항은 효력이 제1심에도 있다고 정할 뿐, 항소심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중 선임한 경우를 포함해, 공소제기 전 선임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을 두려면 해당 심급에 맞춰 연명날인한 선임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조 · 형사소송법 제3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