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후 항소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항소심을 맡을 변호사가 반드시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항소심도 맡는 경우에도, 항소심 선임을 위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정할 뿐, 항소심에서 반드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변호인을 계속 선임할 수 있지만, 항소심 선임에 필요한 서면 제출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에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2조제2항이 정한 효력은 제1심까지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공소제기 전 선임이 항소심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심 선임만으로 항소심 선임까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급별 선임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조
-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