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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