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끝나고 항소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2조 '심급마다'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답변
항소심에서는 변호인 선임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계속 맡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1심에서 낸 선임서는 1심에 대한 것입니다. 2심(항소심)에서는 그 심급의 선임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 ‘새로 선임’이 반드시 ‘다른 변호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심급마다 서면을 내라고 정할 뿐, 심급이 바뀌면 다른 사람을 선임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1심 변호사를 항소심에서 다시 선임하는 것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 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조
제32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1항: 선임은 “심급마다”
- 단위는 심급입니다.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은 각각 별개의 심급입니다. 따라서 선임 서면도 심급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방식은 서면입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 의무 문언입니다.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제2항: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
- 공소제기(기소) 전에 선임한 변호인의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 요건은 **“공소제기 전”**의 선임입니다. 조문은 이를 수사의 특정 단계로 좁히지 않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한 선임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제1심”까지입니다. 이 조항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도 효력이 이어진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단계별 정리
| 단계 | 선임서 처리 | 근거 |
|---|---|---|
| 공소제기 전(수사 단계) | 선임 서면 제출 | 제32조제1항 |
| 제1심 |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음 | 제32조제2항 |
| 항소심(2심) | 해당 심급의 선임 서면을 제출해야 함 | 제32조제1항 “심급마다” |
| 상고심(3심) | 해당 심급의 선임 서면을 제출해야 함. 변호사 아닌 자의 선임 허가 대상이 아님 | 제32조제1항, 제31조 단서 |
누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 제31조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는 항이나 호 없이 본문과 단서로만 되어 있습니다.
- 본문(의무):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 단서(법원 재량):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판단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 대법원은 단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에서는 이 단서에 따른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심 변호사를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쓰고 싶습니다.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항소심 선임 서면을 변호인과 연명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제32조제1항). 1심 선임서가 항소심 선임서를 대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2. 기소 전에 선임한 변호인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조문상 제1심까지입니다(제32조제2항). 항소심에서는 다시 선임 서면을 내야 합니다.
Q3. 수사 단계에서 선임했다면, 1심에서 선임서를 또 내야 하나요?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공소제기 전 선임의 효력이 제1심에 미친다는 근거가 됩니다.
Q4. 항소심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세울 수 있나요? 원칙은 변호사입니다(제31조 본문).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변호사 아닌 자의 선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단서).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상고심을 맡는 대법원은 이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Q5. 최근 법 개정으로 변호인 선임 규정이 바뀌었나요?
-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 목록에 제31조와 제32조는 없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에도 두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를 고칩니다. 이 개정본에서도 제31조·제32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 제31조·제32조의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제32조제1항).
- 공소제기 전 선임의 효력은 제1심에 미칩니다(제32조제2항). 조문은 그 이후 심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항소하면 항소심 선임 서면을 다시 내야 합니다. 같은 변호사든 다른 변호사든 똑같습니다.
-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합니다. 변호사 아닌 자의 선임은 대법원 이외 법원의 허가 사항입니다(제31조).
※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제2항(변호인선임의 효력)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 예정>: 제31조·제32조 문언 동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