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끝나고 항소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변호인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선임의 효력과 절차를 심급별로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 선임을 할 때마다 심급별로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1심 절차에서 제출된 선임서면만으로 다음 심급의 선임 절차가 그대로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소가 제기된 뒤에는 해당 심급에 관하여 법이 정한 선임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 변호사로 바꾸는지’와 ‘심급별 선임 절차를 갖추는지’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변호사가 계속 관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의 심급별 서면 제출 규정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은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이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효력의 범위를 제1심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만으로 다음 심급에 대한 선임 효력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허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1심 후 항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반드시 새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심급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심급별 서면 제출 규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조
  •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조 · 형사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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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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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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