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끝나고 항소하면, 경찰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그대로 이어지나요
질문의 핵심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다. “이 선임, 1심 끝나고 항소하면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문은 그렇게 정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조를 그대로 읽어보자.
형사소송법 제32조가 정하는 것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1항은 변호인 선임의 방식을 정한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다. 말로만 선임을 알리거나 구두로 합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1항은 선임의 효력 범위를 “심급마다”로 정한다. 심급이 바뀌면 선임도 새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제2항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하나 둔다.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수사 단계)에 한 선임은, 별도로 다시 선임서를 내지 않아도 제1심까지는 효력이 이어진다.
조문이 말하는 범위를 정확히 읽기
여기서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공소제기 전”이지 “경찰 단계”가 아니다. 조문에 ‘경찰 수사’라는 말은 없다.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이라면 그것이 경찰 수사 중이든 검찰 수사 중이든, 공소제기 전 선임 전체에 제2항이 적용되는 구조다. 경찰 단계에만 해당하는 특칙으로 좁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둘째, 제2항이 보장하는 범위는 “제1심”까지다.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이어진다는 말은 조문에 없다. 공소제기 전 선임의 효력은 제1심에서 끝난다고 읽어야 한다.
그래서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
이 둘을 합쳐보면 답이 나온다.
- 공소제기 전 선임 → 제2항에 따라 제1심까지는 별도 선임서 없이 효력이 이어진다.
- 그 선임으로 항소심까지 효력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2항이 정한 범위가 “제1심”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조문상 더 나아간 보장은 없다.
- 제1항의 “심급마다”라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항소심은 제1심과는 별개의 심급이다.
따라서 1심이 끝나고 항소하는 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자동으로 항소심까지 넘어간다고 단정할 근거가 조문에 없다. 심급이 바뀌는 지점에서는 제1항의 “심급마다” 서면 제출 원칙이 다시 문제 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선임서를 새로 내야 하는지, 기존 선임인이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서류와 절차를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
제31조도 함께 봐둘 필요가 있다.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본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다. 단서는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의 선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두 가지를 짚어야 한다.
- 이 단서는 대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 단서는 법원의 재량(“허가할 수 있다”)이다. 당사자가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허가해줄 수 있다는 구조다.
글감의 한계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31조·제32조와 그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10-02)만을 근거로 썼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 제31조·제32조는 들어있지 않다. 즉 이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7-12-31)에서도 제31조·제32조는 고치는 대상이 아니다. 이 두 조문과 관련한 판례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조문의 문언이 정하는 범위만 전달하는 데 그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선임서 제출 시점, 항소심 선임 절차, 국선변호인 전환 여부 등은 담당 재판부와 소송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