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끝난 뒤 항소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항소심에서 반드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은 별도의 심급이므로,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에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지만, 조문은 그 효력을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 뒤 항소를 준비할 때에는 기존 변호인이 계속 관여할 수 있는지와 별도로, 항소심에서 필요한 선임 절차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는 공소제기 전 선임의 제1심 효력과 심급별 서면 제출 원칙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항소심에서 기존 변호인과 다른 사람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제1심과 다른 심급이므로, 항소심 변호인 선임은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의 핵심은 변호인이 새 사람인지 여부가 아니라 심급마다 선임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에 선임한 변호인은 제1심에서 어떤 효력이 있나요?
공소제기 전에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은 그 효력이 제1심에도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은 공소제기 전 선임이라는 요건을 둡니다. 조문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의 효력까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심급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면은 무엇인가요?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말로만 선임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은 제32조제1항이 정한 서면 제출 방식과 다릅니다.
변호인 선임의 서면은 해당 심급의 절차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1심이 끝나 항소심 절차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심급별 제출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변호인 선임 |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 |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함 |
| 대법원 이외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아닌 자의 선임 허가 | 형사소송법 제31조 단서 | 법원이 허가할 수 있음 |
| 심급별 변호인 선임 |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심급마다 제출해야 함 |
| 공소제기 전 변호인 선임 |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 | 제1심에도 효력이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나 제재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조와 제32조는 변호인 자격 및 선임 효력을 정한 절차 규정으로, 이 조문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글감에는 이 절차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항소심에서 반드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별도 심급이므로 변호인 선임 서면은 심급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1심에도 효력이 있나요?
공소제기 전에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은 공소제기 전 선임의 제1심 효력을 정합니다.
항소심도 기존 선임서로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2조제2항은 공소제기 전 선임의 효력을 제1심까지 정할 뿐, 항소심 효력은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