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앞뒤 독립 제동장치 의무,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현재 대상은 전기자전거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제20조의2 현행 조문은 3개 항으로 구성…개조는 형벌, 부적합 운행은 과태료로 구분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달고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하는 규정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3개 항의 규정이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833호는 2026년 7월 7일 공포돼 제20조의2의 제목을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에서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으로 바꾸고 적용 대상을 넓혔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기준일의 제20조의2 제1항은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안전요건에 맞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항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금지한다.

현행 조문은 3개 항이고 각 항에 호는 없다. 법률 제21833호가 시행되면 제20조의2는 4개 항이 되지만, 이 역시 각 항의 호는 없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제1항은 적용 대상을 자전거로 넓히고 안전요건을 구조, 장치와 성능 등으로 규정한다. 또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정했다.

같은 개정규정의 제2항과 제3항도 금지 대상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로 바뀐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행위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가 각각 금지된다.

신설되는 제4항은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도로관리청에 통행 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제1항의 적용 제외 문언도 개정규정에 담겼다.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하되,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문구는 제2항에만 적용된다.

제재는 제20조의2 본문이 아닌 별도 조문에 규정돼 있다. 제24조는 제20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안전요건에 맞지 않도록 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5조 제1항은 제20조의2 제3항 위반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개조 금지 위반과 부적합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금지는 제재의 종류와 조문이 다르다.

법률 제21833호는 제24조와 제25조에서도 대상을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로 변경했다. 일반 자전거에 대한 대상 확대와 제동장치 의무, 제4항의 통행 제한 규정은 모두 2027년 1월 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20조의2는 2017년 3월 21일 법률 제14617호로 신설됐다. 제1항의 행정안전부령 문언은 같은 해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 개정 연혁에 따른 것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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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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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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