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통행제한구간 지정의 준용 — 제20조의2제4항의 연결 조문)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제20조의2제4항은 통행제한구간 지정에 관하여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글은 준용되는 절차의 세부 내용이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할 크기 기준값은 다루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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