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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833호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

법률 제21833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7월 7일이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부칙에는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 개별 개정규정의 별도 시행일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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