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과태료 —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도로 운행)
제25조제1항은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법률 제21833호는 이 조문의 대상도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로 바꾸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제25조제1항은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법률 제21833호는 이 조문의 대상도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로 바꾸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