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독립 제동장치 의무 2027년 1월 8일 시행…현행 조문은 전기자전거만

입력 2026.09.18. 오전 10:08

개정 문언은 공포 후 6개월 지난 날 시행…개조는 형벌, 자전거도로 운행은 과태료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된 제동장치를 두도록 한 자전거 안전요건 규정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제목이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이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각 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도 전기자전거다.

일반 자전거까지 대상을 넓히는 문언은 2026년 7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833호에 이미 담겨 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고, 그에 따른 시행일이 2027년 1월 8일이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조문 제목은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으로 바뀌고 항도 네 개가 된다. 두 시점 모두 각 항에 열거된 호는 없다.

개정된 제1항은 자전거의 구조, 장치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어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각 제동장치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항 괄호는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를 적용 대상에서 뺀다. 다만 이 제외가 그대로 미치는 범위는 괄호에 붙은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문언에 따라 제2항까지다.

제2항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제3항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한다.

신설되는 제4항은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통행제한구간 지정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문장을 닫는 어미는 항마다 다르다. 제1항은 ‘적합하여야 한다’와 ‘장착하여야 하며’, ‘작동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제2항과 제3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금지를, 제4항은 ‘제한할 수 있다’로 재량을 각각 나타낸다.

위반에 대한 제재는 제20조의2 안에 없다. 제24조는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해 개조한 경우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25조제1항은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한 운행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한다.

법률 제21833호는 제24조와 제25조에서도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바꾸었다. 일반 자전거의 개조와 운행에 이들 제재가 붙는 시점 역시 2027년 1월 8일이다.

제20조의2 자체는 법률 제14617호로 2017년 3월 21일 신설됐고, 제1항의 부처명 문언은 법률 제14839호로 2017년 7월 26일 바뀌었다. 법률 제21833호의 부칙은 기존 조문의 효력을 미루는 규정이 아니라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할 안전요건의 구체적 내용과 제4항의 크기 기준은 조문 문언에 담겨 있지 않다. 제20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 2026년 9월 18일 시행 문언, 제1항~제3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 법률 제21833호,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 제1항~제4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20조의2제4항이 준용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833호, 2026. 7. 7.)

관련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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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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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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