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 기준일에는 전기자전거, 개정규정은 2027년 시행)
2026년 9월 18일 시행 중인 제20조의2는 제목이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이며 3개 항으로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개조 금지 및 자전거도로 운행 금지를 정한다. 법률 제2183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8일부터 제목과 대상을 자전거로 바꾸고,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을 정한다. 같은 개정규정은 도로관리청이 일정 구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4항을 신설한다. 제1항의 경륜장 등 지정 장소 자전거 제외는 제2항에도 미치며 제3항·제4항으로 확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