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한 경우의 선택형 법정형)

제24조는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법률 제21833호는 이 조문의 대상을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로 바꾸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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