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해도 평소 안전관리 철저했으면 5배 배상 피할 수 있나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사업주·법인·기관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 법인·기관은 이 배상책임에서 빠진다. 즉 평소 안전관리가 철저했다는 사실은 법인·기관에게는 면책 통로가 되지만, 경영책임자등 개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유무를 따지는 요건 판단과는 별개로 움직인다.

중대재해 발생 후 기업들이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며 책임을 다퉈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리는 조항이면서도, 동시에 법인·기관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면책 통로를 함께 두고 있어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 이 조문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 '안전관리만 잘하면 책임이 없다'거나 반대로 '중대재해가 나면 무조건 5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기 쉽다.

본문

제15조의 손해배상책임,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제15조제1항의 배상책임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적용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이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야 하며, 그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단순 과실이나 경미한 의무위반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15조의 배상책임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대재해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가리킨다. 산업 현장의 사망·부상·질병 사고만이 아니라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한 사람과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가 왜 다른가

제15조제1항을 읽을 때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주체 구분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지만, 실제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조문상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다. 경영책임자등 개인이 직접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문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구분은 뒤에서 살펴볼 단서 조항을 이해하는 데도 핵심이 된다. 요건을 만드는 주체(사업주·경영책임자등)와 배상책임·면책의 적용 대상(사업주·법인·기관, 그중에서도 단서는 법인·기관만)이 서로 다르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놓치면 조문 전체를 잘못 읽게 된다.

평소 안전관리가 철저했다면 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

제15조제1항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즉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실제로 해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법인 또는 기관은 제15조의 5배 배상책임에서 빠질 수 있다. 다만 이 단서가 적용되는 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조문에 ‘사업주’는 단서 주체로 적혀 있지 않다.

주의할 점은 이 단서가 ‘자동으로’ 또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문은 단서의 효과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만 규정할 뿐, 안전관리 수준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여야 ‘상당한 주의와 감독’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이 조문 안에 없다. 따라서 ‘평소 안전교육을 했다’, ‘안전 관리자를 뒀다’는 사실만으로 단서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업무에 관해 실제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다.

경영책임자등 개인도 안전관리 노력으로 면책될 수 있나

조문의 단서 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뿐이고, 경영책임자등 개인에 대해서는 같은 면책 문구가 적혀 있지 않다. 애초에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경영책임자등은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라 ‘고의·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 규정돼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등 개인이 평소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사정은 단서가 정한 면책 사유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평소 안전관리 수준이 쟁점이 되는 지점은 법인·기관이 배상책임에서 빠질 수 있는지를 따지는 단서 적용 단계이며, 경영책임자등의 고의·중대한 과실 유무는 그와 별도로 판단되는 요건이다.

배상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나

조문은 배상액을 산출하는 고정된 산식을 두지 않고,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사항만 제15조제2항에 열거한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 배수를 정한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적용 조문비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제15조제2항제1호배수를 정하는 고려요소 중 하나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제15조제2항제2호상한은 손해액의 5배
의무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제15조제2항제3호-
의무위반행위로 사업주·법인·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제15조제2항제4호-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제15조제2항제5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제15조제2항제6호-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제15조제2항제7호-

이 표는 처벌이 아니라 민사배상의 효과를 다루는 것이므로, 셋째 열을 ‘법정형’이 아니라 ‘비고’·‘적용 범위’로 구분했다. 7개 호는 배수를 어떻게 정할지의 ‘고려사항’일 뿐이고, 그 자체가 몇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계산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효과가 적용되나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배상 효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제15조제1항 본문해당 사업주·법인·기관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제15조제1항 단서그 법인·기관에는 위 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음(“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상액의 구체적 배수를 정할 때제15조제2항7개 호의 사항을 법원이 반드시 고려

실제로는 몇 배 정도 배상이 선고되나

제15조에 관해 확인된 판례·공표 통계는 없다. 조문이 정한 상한이 ‘손해액의 5배’라는 점과, 법원이 고려해야 할 7가지 사항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실제 선고에서 배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수준에 머무는지에 대한 공표 자료는 없음을 밝혀둔다. 이 조항 자체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비교적 최근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15조는 모든 사업장에 같은 날부터 적용됐나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별도로 정했다. 제16조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5조의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가 나면 회사가 무조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하나요?

아니다. 제15조제1항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정해 5배를 상한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 배수는 법원이 제2항의 7가지 사항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한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는 요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

평소 안전교육을 했으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15조의 배상책임에서 빠질 수 있지만, 이는 조문상 법인·기관에게만 열려 있는 단서이고 어느 정도의 안전관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이 조문에 없다.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영책임자등 개인도 5배 배상을 직접 물어야 하나요?

제15조제1항은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를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영책임자등은 고의·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자로 규정돼 있다. 경영책임자등 개인이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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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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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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