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중대재해 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법인·기관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법인이나 기관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문 단서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대재해 손해배상에서 안전 관리가 철저했다는 사정이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제15조는 배상책임의 요건과 법인·기관에 관한 단서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소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평소 안전 관리를 했다면 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법인이나 기관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문은 단서의 기준을 ‘평소 안전 관리’라고만 표현하지 않으므로, 평소 관리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사업주·법인·기관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배상 범위·효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정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제1항 본문해당 사업주·법인·기관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제1항 단서조문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함

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의 주체와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다릅니다. 요건의 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고, 배상책임의 주체는 해당 사업주·법인·기관입니다. 제15조제1항은 경영책임자등 개인을 배상책임의 주체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5배는 정해진 배상액인가요?

아닙니다. 제15조제1항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정하므로, 5배는 상한입니다. 조문은 언제나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 위반의 종류와 내용, 피해 규모,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등 재산 상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고려 사항이며, 제15조에는 배상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배상액은 법정 상한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글감에는 제15조에 따른 실제 배상액의 공표 자료나 공식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5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인정된 배상액과 손해액의 5배 상한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안전 교육과 점검을 꾸준히 했다면 배상책임이 없어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나 기관에 관한 단서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5조제1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도 손해액의 5배는 배상액의 상한입니다. 법원은 제15조제2항에 열거된 사항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경영책임자 개인도 제1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나요?

제15조제1항은 요건의 주체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들지만, 배상책임의 주체는 해당 사업주·법인·기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15조의 문언만으로 경영책임자등 개인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