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네.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경찰인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나 의견을 제출받으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이는 2026년 10월 1일 기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조사 도중에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은 제출된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종결 전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을 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지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별도로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따른 의무이며, 이 조항의 대상은 피의자입니다. 자료나 의견의 제출 기회를 정한 수사준칙 제25조와는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두 조문의 주어는 각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다만 질문의 핵심인 경찰의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 의무는 바뀌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제출한 내용이 유리하게 평가되거나 판단에 반영된다는 효과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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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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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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