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조사, 자료 제출할 기회는 언제인가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 경찰 조사, 끝나기 전에 "낼 자료 있나요?"라고 물어봐야 할까
-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 의무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할까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자료 제출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