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조사, 자료 제출할 기회는 언제인가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 경찰 조사, 끝나기 전에 "낼 자료 있나요?"라고 물어봐야 할까
-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 의무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할까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자료 제출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