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검사 조사 출석 일시, 미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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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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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 수사준칙 제19조에 '사유 목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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