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사 조사 출석 일시, 미룰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가 조사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시를 조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정한 사유 형식이나 증명 방법이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사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부분 충분하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이 연기를 거절할 수 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조사에 출석할 의무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생활과 생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수사준칙 제19조(2026년 7월 1일 시행)는 이 두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출석요구 절차에 상세한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피의자의 일정 조정 요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무를 명시했다.
본문
연기 요청에 특정한 사유가 꼭 필요한가
수사준칙 제19조는 연기 요청 시 제시해야 하는 사유의 형식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제1항제3호에서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이라고만 규정했을 뿐이다. 이는 연기 요청 그 자체만으로도 수사기관이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특정한 사유 증명 없이도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은 기본 원칙이 연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며,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법령에서 이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각 사건과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따라야 하는 절차
출석요구 전에 피의자(및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제2항). 이는 수사기관의 의무이며, 단순 통보와 다르다. 협의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일정을 정해야 한다.
또한 출석을 강요하기 전에 우편, 전자우편, 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제1항제1호),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제1항제3호).
절차별 수사기관의 의무
| 절차 | 적용 조문 | 내용 |
|---|---|---|
| 조사 요청 전 협의 | 제19조제2항 | 피의자 및 변호인(있는 경우)과 일시·장소 협의 의무 |
| 출석 필요성 검토 | 제19조제1항제1호 | 우편·전자우편·전화 등 출석 대체 방법 먼저 검토 |
| 일시 결정 | 제19조제1항제3호 | 생업 보호를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 |
| 연기 요청 대응 | 제19조제1항제3호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조정 의무 |
| 출석요구 방식 | 제19조제3항 본문 | 피의사실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출석요구서 발송 |
| 긴급한 경우 | 제19조제3항 단서 | 부득이한 사정 있을 때 전화·문자메시지 등 가능 |
연기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있나
수사준칙 제19조는 연기의 횟수나 기간 제한을 정하지 않는다. 제1항제4호의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은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일 뿐, 피의자의 연기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즉, 피의자가 합리적인 사정을 들어 여러 번 연기를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횟수를 제한할 근거가 이 조문에는 없다.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나
피의자가 치료 등의 사유로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제5항).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며, 피의자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아니다. 조사가 필요한데 피의자의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 법령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기를 요청하면 항상 받아주나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기를 수용해야 한다. 즉, 기본 원칙은 연기 요청을 받아주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거절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연기를 요청할 때 특정한 형식이나 서식이 필요한가요?
법령에서 연기 요청의 형식이나 서식을 정하지 않는다. 제2항의 협의 의무에 따라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두나 서면으로 사정을 전달하면 된다. 다만 기록을 남기거나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연기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2항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변호인도 협의 과정에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의 요청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의 요청만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는 없고, 피의자의 의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