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검사 조사 출석 일시, 미룰 수 있을까
- 경찰 조사 날짜, 미룰 수 있을까? — 수사준칙이 인정하는 연기 요청의 한계
-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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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 경찰에서 조사 날짜 통보가 왔는데 그날 못 갑니다 — 연기하려면 무슨 사유를 대야 하나요
-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 수사준칙 제19조에 '사유 목록'은 없다
-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