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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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