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경찰 조사 출석일 연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연기 사유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 의무가 조사일에 관한 피의자의 동의를 조사 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몇 차례까지 미룰 수 있는지는 조사 전 자주 생기는 질문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연기 요청 시 일시 조정을 정하지만, 연기 횟수나 연기 기한을 숫자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조사 날짜를 미루는 데 정해진 사유가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 일시 연기 요청의 사유 목록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는 특정 사유를 말해야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며,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나 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날짜와 장소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는 법이 정한 의무이지만, 수사준칙 제19조제2항은 피의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조사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출석 일시 조정 요청은 협의 대상인 조사 일시와 연결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수사준칙 제19조에는 연기 가능 횟수와 연기 기한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19조만으로 “몇 회까지 가능하다”는 숫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횟수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이 문언은 피의자의 연기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규정 내용
출석 일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 조정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수사준칙 제19조제2항조사 일시·장소 협의 의무
변호인이 있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수사준칙 제19조제2항변호인과도 협의 의무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 출석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수사준칙 제19조제5항수사관서 외 장소 조사 가능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수사준칙 제19조제6항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적용

치료 때문에 출석이 어려우면 조사 장소도 바뀔 수 있나요?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준칙 제19조제5항의 재량 규정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제5항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를 선택할 권리라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치료 등 출석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를 전제로 수사관서 외 장소 조사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출석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오나요?

출석요구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방식은 제19조제3항 단서가 정한 예외적 방법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그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한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 일시 협의와 연기 요청 시 일시 조정에 관한 절차 규정으로, 연기 요청 자체의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연기 요청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의 제재·불이익을 정한 문언도 제19조에는 없습니다.

제19조와 관련해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법정형이나 공표된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자체에 관한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면 무조건 바꿔주나요?

경찰 조사 출석일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에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자동 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 날짜를 세 번까지 미룰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에는 연기 가능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19조만으로 세 번, 두 번처럼 구체적인 횟수 제한을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도 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도 출석요구의 일시·장소 협의와 연기 요청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