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실제로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조사 일시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연기 사유 목록은 없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로 열거하거나, 연기 횟수와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따라서 생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사정이나 그 밖에 실제로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조사 일시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제19조제5항에 따라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출석 장소를 피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재량입니다.

연기를 요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아닙니다. 제19조제1항제3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 요청이 언제나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19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협의 의무를 정한 것이며,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연기 요청 때 주의할 점

연기 사유는 실제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렵다”라고 하기보다 출석이 곤란한 사정과 조정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다만 제19조에는 피의자가 연기할 수 있는 횟수나 연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횟수에 관한 내용이지, 피의자의 연기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19조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됩니다.

정리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고 싶다면 법에 없는 사유를 만들어 제시하기보다, 생업 지장이나 치료 등 실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사 일시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하도록 한 규정일 뿐, 모든 연기 요청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연기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 제36451호 시행일 규정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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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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