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짧은 답: 네, 물어봐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자료와 의견은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두 조문 모두 2026년 10월 2일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문언」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질문조문에 따른 답근거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 의사를 물어야 하나?확인해야 한다수사준칙 제25조제2항
언제 묻나?조사를 종결하기 전에수사준칙 제25조제2항
누구에게 묻나?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수사준칙 제25조제2항
무엇을 내겠느냐고 묻나?자료 또는 의견수사준칙 제25조제2항
낸 자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수사기록에 편철한다수사준칙 제25조제1항·제2항
조사 도중에 낸 자료는?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려고 낸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수사준칙 제25조제1항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할 기회는?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의무)형사소송법 제242조
낸 자료가 판단에 반영되나?조문은 편철까지만 정한다. 반영이나 평가에 관한 문언은 없다수사준칙 제25조

1. 조문 원문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

수사준칙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의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조가 아닙니다.
  •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항과 호가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2. 조사를 끝내기 전 ‘제출 의사 확인’: 수사준칙 제25조제2항

질문에 직접 답하는 조문은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입니다. 문언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조사를 마치기 전입니다.
  • 대상: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피의자만이 아니라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도 들어갑니다.
  • 확인할 내용: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서류 같은 자료뿐 아니라 의견도 포함됩니다.
  • 제출받은 뒤의 처리: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확인’은 제출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제2항이 정하는 것은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료를 내라고 강제하거나 요구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낼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내면 기록에 넣는다는 구조입니다.


3. 제25조제1항과 제2항의 차이

제25조는 서로 다른 두 장면을 따로 정합니다.

구분제1항제2항
장면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제출 의사를 확인
수사기관이 하는 일제출된 자료를 편철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의견을 편철
제출 목적사실관계 등의 확인조문에 따로 정하지 않음
대상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제출물자료자료 또는 의견

정리하면, 조사 도중에 사실관계 확인용 자료를 내는 경우는 제1항의 장면입니다.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제출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는 제2항의 장면입니다.


4.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 형사소송법 제242조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신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1.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한다.
  2. 피의자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기회를 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문언은 “주어야 한다”이지 ‘줄 수 있다’가 아닙니다.
  • 대상은 피의자뿐입니다.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인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진술’할 기회입니다. 자료·의견의 제출 의사 확인과 편철은 수사준칙 제25조가 따로 정합니다.

두 조문 비교

구분형사소송법 제242조수사준칙 제25조제2항
법령 형식법률대통령령
대상피의자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내용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의사 확인
시점피의자신문 과정(문언상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음)조사를 종결하기 전
뒤따르는 처리조문에 따로 정하지 않음수사기록에 편철

5. ‘편철’이 뜻하는 것과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조문이 정하는 것

  • 제출된 자료와 제출받은 자료·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는 것까지입니다.

조문에 없는 것

  • 제출한 자료가 판단에 반영된다거나 유리하게 평가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제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의 처벌·과태료나 조사의 효력에 관한 문언도 두 조문 모두 두지 않습니다.
  • 하위 법령에 맡긴 사항이나 괄호 안의 용어 정의도 없습니다.

판례에 대하여

  •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들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6.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문언

두 조문 모두 2026년 10월 2일부터 주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에서 **“사법경찰관은”**으로 바뀝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0월 1일까지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조문2026. 10. 1. 현재 주어2026. 10. 2.부터 주어근거 개정
형사소송법 제24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사법경찰관은법률 제22009호(법률 제21857호에 따른 문언도 같음)
수사준칙 제25조제1항·제2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사법경찰관은대통령령 제36704호(〈개정 2026.9.29〉)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수사준칙 제25조

①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2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대통령령 제36704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다만 단서로 일부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과 2027년 8월 5일에 따로 시행합니다. 제25조는 그 단서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바뀌는 것은 주어입니다.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편철하는 내용, 그리고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내용은 개정 문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 현재 두 조문의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241호(2025. 12. 30.)와 대통령령 제36451호(2026. 6. 30.)는 이 두 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을 고친 개정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조사가 끝나갈 때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의무인가요?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라고 정합니다. 조문상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Q2.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같은 사건관계인도 해당되나요? 수사준칙 제25조의 대상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2조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는 피의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Q3. 서류가 아니라 의견만 내도 되나요? 제25조제2항은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및 의견을 편철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조사과정의 제출을 다루는 제1항은 “자료”만 정합니다.

Q4. 조사 도중에 낸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려고 조사과정에서 낸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Q5. 자료를 내면 유리하게 반영되나요?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수사기록 편철까지입니다. 판단에 반영되거나 유리하게 평가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Q6. 수사기관이 제출 의사를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에는 처벌·과태료나 조사의 효력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두 조문만으로는 그 효과를 말할 수 없습니다.

Q7.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같은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개정 문언에서도 제출 의사 확인, 편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 부여는 유지됩니다. 주어만 “사법경찰관은”으로 바뀝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2026. 10. 1. 현재 시행 문언(법률 제21241호 기준 현행본)과 2026. 10. 2. 시행 문언(법률 제22009호, 법률 제21857호)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시행일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1항·제2항: 2026. 10. 1. 현재 시행 문언(대통령령 제36451호 기준 현행본)과 2026. 10. 2. 시행 문언(대통령령 제36704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제1조: 시행일 및 단계 시행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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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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