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자료 제출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1일 현재, 경찰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받은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것이 조문에 적힌 효과입니다.
이 질문은 조사 중 자료를 낼 기회와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구분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발행 기준일 다음 날인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관련 조문의 주어가 바뀌므로, 아래 설명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문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문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자료 제출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요?
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자료나 의견을 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조사 도중 자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면,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제1항은 조사 중 제출된 자료를 다루며, 제출 의사 확인과 자료·의견의 편철은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기회도 보장되나요?
네. 2026년 10월 1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대상은 피의자이며,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인까지 넓혀 규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행위별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 수사준칙 제25조제1항 | 제출된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 |
| 조사 종결 전 자료·의견 제출 의사 확인 및 제출 | 수사준칙 제25조제2항 | 제출받은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 |
| 피의자 신문 중 이익되는 사실 진술 기회 제공 | 형사소송법 제242조 |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줌 |
자료를 제출하면 반드시 유리하게 반영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25조가 정한 효과는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데까지이며, 제출물이 판단에 반영되거나 유리하게 평가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조사 무효 효과가 정해져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에는 법정형이나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고, 위반 시 조사 무효라는 효과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242조의 주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에서 “사법경찰관은”으로 바뀝니다. 수사준칙 제25조제1항과 제2항의 주어도 같은 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에서 “사법경찰관은”으로 바뀝니다.
관련 법령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자료 제출 의사를 묻지 않고 조사를 마치면 수사가 무효인가요?
제공된 조문에는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수사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만으로 조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에서 유리하게 판단되나요?
자료 제출만으로 유리한 판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25조는 제출받은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인도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받나요?
네. 2026년 10월 1일 현재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은 확인 대상을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 정합니다. 자료나 의견을 제출받으면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