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할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물어봐야 합니다.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2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끝내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고, 받은 자료와 의견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도 피의자신문 때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제25조가 정한 효과도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데서 끝납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의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뀝니다. 지금은 두 조문의 주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인데, 이날부터 "사법경찰관은"이 됩니다. 법률 제22009호와 대통령령 제36704호가 2026년 9월 29일 개정·공포한 내용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라면 이 시점에 어떤 절차적 권리가 조문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둘 만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끝내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수사준칙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를 끝내기 전에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나 의견을 받았다면 그것을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확인하는 시점은 조사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조사를 종결하기 전”입니다.

제2항은 제출할 뜻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규정입니다. 자료를 내라고 강제하거나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낼지 말지는 확인을 받는 쪽이 정합니다. 확인을 받는 사람도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 사건관계인, 변호인이 모두 대상입니다.

조사 도중에 자료를 내면 어떻게 처리되나

수사준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내면 그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 제1항은 조사 도중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다루고, 대상은 자료뿐입니다. 의견은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에 나옵니다.

수사준칙 제25조는 두 장면을 나눠 정합니다.

  • 제1항(조사과정): 제출된 자료를 편철합니다.
  • 제2항(조사 종결 전): 자료 또는 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은 자료와 의견을 편철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는 어떤 의미인가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회를 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줄지 말지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42조가 보호하는 사람은 “피의자”뿐입니다.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인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자료·의견 제출은 수사준칙 제25조가 다룹니다. 제242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단일 조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의 주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에서 “사법경찰관은”으로 바뀝니다. 발행일인 2026년 10월 1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라, 현행 문언은 여전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입니다. 하지만 이 문언은 다음 날 바뀝니다.

조문현행 문언의 주어(2026.10.1. 기준)2026.10.2.부터의 주어근거
형사소송법 제24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사법경찰관은법률 제22009호(2026.9.29.).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문언도 같음
수사준칙 제25조 제1항·제2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사법경찰관은대통령령 제36704호(2026.9.29.), 각 항에 〈개정 2026.9.29〉

대통령령 제36704호는 일부 조항을 2027년 2월 5일과 2027년 8월 5일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로 정했습니다. 제25조는 그 단서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됩니다.

경찰, 즉 사법경찰관의 의무에 관한 문언은 개정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바뀌는 것은 주어에서 “검사 또는” 부분이 빠진다는 점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는 수사기관이 해야 할 절차만 정합니다.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 문언은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처벌·과태료 규정 없음)
피의자신문에서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형사소송법 제242조신문 의무(“신문하여야 하며”)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줌형사소송법 제242조기회 부여 의무(“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이 사실관계 확인용 자료를 냄수사준칙 제25조 제1항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
조사를 끝내기 전에 자료·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확인수사준칙 제25조 제2항제출 의사 확인, 받은 자료·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에는 위반했을 때의 처벌, 과태료, 조사 무효 같은 효과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하위 법령에 맡긴 내용이나 괄호로 둔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문만으로는 위반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이 두 조문에 법정형이 없으므로 선고 형량이나 양형기준을 따질 대상이 없습니다. 위반 사례에 관한 공식 통계도 공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내면 판단에 반영되나

수사준칙 제25조가 보장하는 것은 낸 자료와 의견이 수사기록에 편철된다는 점까지입니다. 그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다거나 유리하게 평가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편철은 자료가 기록에 남는다는 뜻일 뿐, 그 자료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제25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끝날 때 제출할 자료 있냐고 꼭 물어봐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25조 제2항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확인하는 시점은 조사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끝내기 전입니다. 이 확인은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낼지 말지는 확인을 받는 사람이 정합니다.

경찰 조사 중에 낸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준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려고 조사과정에서 낸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 조사를 끝내기 전 확인 절차에서 받은 자료와 의견도 제2항에 따라 편철됩니다. 다만 편철된 자료가 판단에 반영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경찰이 제출 의사를 안 물어보면 조사가 무효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에는 위반 시 조사 무효, 처벌, 과태료 같은 효과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만으로 위반의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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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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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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