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되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22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먼저 물어 신원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름이나 주소를 거부한 경우의 처벌·구속 여부를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묻는 절차는 피의자신문의 시작 단계에 관한 규정과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두 조문만으로 이름·주소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범위나 거부에 따른 구속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경찰은 이름과 주소를 물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사법경찰관의 의무를 정한 것이며, 피의자가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241조가 정한 질문 항목은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항목은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주소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는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지하도록 합니다. 이 문언은 성명이나 주거에 관한 질문을 진술거부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주소에 관한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대한 판례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주소에 대한 답변을 거부해도 언제나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처벌되거나 구속되나요?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이름·주소 답변 거부에 대한 벌칙이나 구속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두 조문만으로 답변 거부가 처벌 또는 구속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는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하고, 제3호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고지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들에도 이름·주소 답변 거부의 처벌이나 구속 여부를 별도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지는 언제 해야 하고, 답변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네 가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명 등 다섯 항목은 신문할 때 먼저 묻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 조문은 각각의 시점을 이렇게 정합니다.

고지 뒤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행위별 조문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피의자신문 때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먼저 물어 신원을 확인형사소송법 제241조사법경찰관의 의무. 이 조문에 피의자의 답변 의무나 거부에 대한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네 가지 사항을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사법경찰관의 고지 의무
권리 행사 여부를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사법경찰관의 질문·기재 의무. 답변 기록은 자필 기재 또는 기재된 부분에 대한 기명날인·서명 방식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글감에는 이름·주소 답변 거부에 대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도 답변 거부에 대한 벌칙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름에 관한 진술거부권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판례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름을 거부해도 언제나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 때 구속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답변 거부가 구속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름을 묻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제244조의3 제1항의 네 가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241조는 신문할 때 먼저 성명 등 다섯 항목을 물어 신원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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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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