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고 10년 지나면 학폭 손해배상을 아예 못 받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졸업일이 아니라 민법 제766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제1항)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제2항)이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피해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였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3항).

학창 시절에 당한 학교폭력을 성인이 된 뒤에 문제 삼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지금 청구해도 늦지 않았는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21454호)되면서 시효도 바뀌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은 상속 관련 조문을 고친 것이고, 손해배상 시효를 정한 제766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학폭 손해배상 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이 청구권의 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정하며, 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1항)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입니다.

두 기간은 계산을 시작하는 날(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고,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제2항은 10년이 지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어디에도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만을 위한 별도의 시효 규정은 이 조문에 없고, 다른 불법행위와 똑같이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됩니다.

‘졸업 후 10년’이 기준이 아니라면,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766조제2항의 10년은 졸업일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폭력이 있었던 날이 졸업보다 앞서면 10년 기간도 그만큼 일찍 끝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폭행이 있었고 졸업은 2018년이었다고 합시다. 제2항의 10년은 2016년의 행위일부터 계산합니다. ‘졸업 연도 2018년에 10년을 더한 2028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힘이 여러 차례 이어졌을 때 기산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제766조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나요?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제1항의 3년이 먼저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이 기산점에는 요건이 두 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누가 알았는가입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안 날도 기준이 됩니다. 둘째, 무엇을 알았는가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안 상태라면 조문이 정한 기산점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면, 제1항 문언상 그때가 3년의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졸업 후 10년’이 되기 훨씬 전에 3년이 먼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학폭이 성추행·성폭력이었다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피해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였다면 민법 제766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3항은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조항입니다(법률 제17503호, 공포 2020. 10. 20.).

제3항이 적용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야 하고, 침해가 성적 침해여야 합니다. 성적 침해가 아닌 폭행·따돌림·괴롭힘 피해에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1항의 3년과 제2항의 10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3항은 몇 가지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을 따로 지목하지 않고 “소멸시효”라고만 씁니다. 둘째, 성년이 된 뒤 남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셋째, ‘성년’이 몇 세인지도 제766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넷째, “그 밖의 성적 침해”의 범위도 조문이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 생긴 피해에도 적용되는지는 법률 제17503호의 시행일과 부칙(적용례·경과조치)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형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적용 조문소멸시효 기간·효과
학교폭력(불법행위)으로 손해를 입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경우민법 제766조제1항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학교폭력(불법행위)이 있었던 날부터 시간이 흐른 경우민법 제766조제2항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졸업일 기준 아님)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민법 제766조제3항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성년 이후 계산 방법은 조문에 없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가 아닌 폭행·괴롭힘을 당한 경우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제3항 적용 없음.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지나는 기간으로 소멸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학폭 손해배상 시효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등 상속 관련 조문을 고친 개정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상속 관련 적용례·특례만 정하며, 제766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재 제766조의 현행 문언은 3개 항이며, 그중 마지막 항인 제3항은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소송에서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에는 형사 처벌처럼 정해진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제766조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만 정할 뿐, 배상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에서 시효가 쟁점이 된 비율이나 실제 인정된 배상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손해배상 시효는 졸업일부터 계산하나요?

졸업일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세고, 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학폭 사실을 부모가 알았으면 그때부터 3년 시효가 시작되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은 3년의 기산점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상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도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 중 하나만 안 경우에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당한 성추행 손해배상은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민법 제766조제3항에 따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다만 성년이 된 뒤 남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 생긴 피해에도 적용되는지는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적 침해가 아닌 폭행·괴롭힘에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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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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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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