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고 10년이 지나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졸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졸업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시점을 기준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합니다.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따라서 졸업 후 경과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언제 있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학교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시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성적 침해가 아닌 폭행이나 괴롭힘까지 이 규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발생한 피해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성년 이후의 구체적인 기간 계산은 제766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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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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