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고 10년이 지나면 학폭 손해배상을 아예 못 받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피해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에 해당하고 피해를 당할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졸업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며, 안 날·행위일·성적 침해 해당 여부를 각각 따져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인이 된 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다가, 졸업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흔히 보인다. 그러나 민법 제766조는 피해 유형에 따라 시효를 다르게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특히 2020년 신설된 성적 침해 특례가 있는 탓에, 같은 '학교폭력'이라는 말 안에서도 시효 계산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와 10년 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기산점은 피해자 본인이 아는 날만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아는 날도 포함되고,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해, 안 날과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별도로 시효가 소멸한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다른 별개의 시효이므로,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학교폭력 피해도 성년까지 시효가 멈추는 특례가 적용되나요?

민법 제766조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특례는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조문에 쓰지 않으며, 적용 요건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는지와 침해가 성적 침해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뿐이다. 따라서 폭행이나 따돌림처럼 성적 침해가 아닌 괴롭힘 피해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고, 제1항·제2항의 일반 기준(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성적 침해가 섞여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행위 유형별로 시효는 어떻게 갈리나요?

피해 유형적용 조문시효 기산점·효과
성적 침해가 아닌 일반 폭행·괴롭힘 (안 날 기준)민법 제766조제1항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시 소멸
성적 침해가 아닌 일반 폭행·괴롭힘 (행위일 기준)민법 제766조제2항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
미성년자 당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민법 제766조제3항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 진행 정지

성적 침해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조문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성년이 된 이후 남은 기간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성년부터 다시 3년’ 같은 계산 방식은 조문에 없는 내용이므로 단정할 수 없다.

2020년 이전에 있었던 성적 침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민법 제766조제3항은 2020. 10. 20. 공포된 법률 제17503호로 신설된 조항이다. 이 신설 조항의 시행일과 부칙에 따른 적용례·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설 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2026. 3. 17. 시행된 법률 제21454호는 제766조를 고친 개정이 아니며,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과 상속 관련 적용례·특례만 정하고 제766조는 언급하지 않는다. 즉 2026년 개정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시효가 달라졌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법원이 실제로 이 시효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통계가 있나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준하는 자료, 그리고 구체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 날의 인정 범위나 성적 침해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쟁점이지만, 그 판단 기준을 뒷받침할 공표된 통계 자료는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이면 무조건 성년까지 시효가 멈춘다”거나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구가 막힌다”는 식의 단정은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 설명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면 종류와 상관없이 성년까지 시효가 멈추나요?

그렇지 않다. 민법 제766조제3항의 성년까지 시효 정지 특례는 피해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에 해당하고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성적 침해가 아닌 폭행이나 따돌림 피해는 제1항·제2항의 일반 기준(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청구할 수 없나요?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제2항의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제1항의 3년 시효는 그와 별개로 완성될 수 있다. 또한 손해나 가해자를 늦게 알았다면 그 안 날부터 다시 3년을 계산하므로, '졸업 후 몇 년'이라는 단순 계산만으로는 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다.

2020년 신설 전에 있었던 성적 피해에도 성년까지 시효 정지가 적용되나요?

이 신설 조항을 만든 법률 제17503호의 시행일과 부칙상 적용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설 전 피해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해당 부칙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