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고 10년이 지나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세므로 졸업일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졸업한 지 오래된 학교폭력 피해에서는 졸업일, 피해를 입은 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민법 제766조는 학교폭력에 별도의 시효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각 날짜와 피해 유형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졸업일로부터 10년을 세나요?

민법 제766조제2항의 10년은 졸업일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같은 조 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졸업한 지 10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피해 행위에 따라 시효 기준이 달라지나요?

민법 제766조는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시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제3항이 적용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시효 기준·효과
폭행·괴롭힘 등 성적 침해가 아닌 불법행위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미성년자에게 가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제3항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함

민법 제766조제3항은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게 적용됩니다. 성적 침해가 아닌 폭행·괴롭힘 피해까지 성년이 될 때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3항은 성년 이후 기간의 계산 방법도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배상액이나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할 뿐, 배상액이나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배상액·선고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법정 기준과 실제 선고 수위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손해배상은 졸업 후 10년이면 끝인가요?

졸업 후 경과 기간은 민법 제766조의 시효 기산점이 아닙니다.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세며,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해자를 뒤늦게 알았다면 3년은 언제부터인가요?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세는 제2항의 10년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미성년자 때 성희롱을 당했다면 성년부터 다시 3년인가요?

민법 제766조제3항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성년 이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3항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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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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