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10년 지난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는 정말 불가능할까?
학교폭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졸업 후 한참 시간이 지난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는 많은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10년이 지나면 아예 못 받는다”는 식의 말들이 떠돌기도 합니다. 민법 제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통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두 가지 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산점입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어질까요?
- “손해”를 알아야 하고
- “가해자”를 알아야 합니다
둘 다 알아야 그 날부터 3년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닐 때 피해를 당했지만, 졸업한 후 한참 뒤에야 피해를 깨닫고 가해자를 특정한다면, 그때부터 3년이 시작됩니다.
제766조 제2항은 또 다른 시효를 정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것은 아무리 일찍 피해를 알았다 하더라도 피해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최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피해를 당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나면, 3년 시효가 아직 안 됐더라도 10년 시효가 먼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하고 10년이 지나면 아예 못 받는다”는 것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3년을 세는지, 그리고 피해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정말 10년이 지났는지입니다.
성적 침해 피해자는 다릅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은 2020년 신설된 특례 규정입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야 하고
-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성적 침해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 규정은 성적 침해만 대상입니다. 순수한 폭행이나 괴롭힘, 모욕 등은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시효 규정(3년 또는 10년)을 적용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가 “10년 후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피해와 가해자를 알아야 3년 시효가 시작되므로, 피해 직후 즉시 인식하지 못한다면 청구 기간이 비교적 길 수 있습니다.
- 다만 피해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절대적 기한은 어쨌든 존재합니다.
- 성적 침해 피해라면 성년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성년 후 일정 기간 더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을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