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10년이 지나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졸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을 별도로 두지 않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졸업 후 10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문제 된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두 가지 기준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손해만 안 날 또는 가해자만 안 날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입니다.
한편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즉, 제1항의 기준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고, 제2항의 기준은 불법행위가 있던 날입니다. 두 기준의 출발점은 서로 다릅니다.
“졸업 후 10년”이라는 말이 곧 법의 기준은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한 시점 자체는 민법 제766조에 규정된 기산점이 아닙니다. 졸업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졸업 후 10년이라는 기간만으로 제766조의 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소멸시효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에는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는 별도 문언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다음 두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것
- 침해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일 것
따라서 성적 침해가 아닌 폭행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3항은 성년이 된 뒤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
졸업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던 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제1항
- 민법 제766조제2항
- 민법 제766조제3항